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43조에 따른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69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제2항은 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