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임의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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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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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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