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임의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준용규정·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