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담당사건의 파악 등담당사건군검사별지제8호서식제9호서식군검사기록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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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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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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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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