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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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담당사건 수리부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담당사건 수리부 접수일 | 사건 번호 | 성 명 피의자ㆍ 피내사자ㆍ 피진정인 | 죄명 | 군사법경찰관 지휘 | 군검사 처분 | 비 고 월 | 일 | 일자 | 관서 | 송치일 | 일자 | 내용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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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 인계 일자 | 년 월 일 | 총 건 수 | 건 수사 중 기록 | 건 | 공소제기 수사기록 | 건 상소기록 | 건 | 항고기록 | 건 재정신청기록 | 건 | 기타 기록 | 건 인계자 |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군 검 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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