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3조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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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고등검찰부를 거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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