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3조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고등검찰부를 거쳐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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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8 · 의견서
[별지 제22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20 . . .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발신자: ○○○보통검찰부 경 유: ○○고등검찰부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의견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 사건명 | 청구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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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9 · 답변서
[별지 제22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20 . . .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 발신자: ○○○보통검찰부 경 유: ○○고등검찰부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답변서 아래와 같이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을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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