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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3조 ·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3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고등검찰부를 거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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