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