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2조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군사법원법별지군검사피의자처분불기소처분피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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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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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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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