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2조 (이감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이감 지휘) 군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송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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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2 · 이감 지휘
[별지 제15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 제 20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경찰단(대대)장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이감 지휘 아래 사람을 ○○교도소ㆍ○○○군사경찰단(대대)에 이감할 것을 지휘함. 성명 |…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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