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2조 (현행범인 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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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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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9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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