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5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군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