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1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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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공소청(「공소청법」 제2장에 따른 공소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공소청(「공소청법」 제2장에 따른 공소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②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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