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1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접수보고서별지고등법원군검사보내야상고항소ㆍ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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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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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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