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23조(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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