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3조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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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1 ·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
[별지 제18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귀원에 계속 중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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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제119조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제120조 · 의견서 제출 등제121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제122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123조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제125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제126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제127조 ·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제128조 ·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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