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3조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