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0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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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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