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①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