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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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2 ·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
[별지 제18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목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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