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군사법원법서류등열람ㆍ복사피고인군검사서면발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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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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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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