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5조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신청이이유별지제155호서식제156호서식재정신청사건보통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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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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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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