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7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2026.10.2>
③군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8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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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1 · 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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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7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별지 제14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진행번호 | 년 제 호 | 형제번호 | 형제 호 | 주임 군검사 | | 검찰부장 결정일 | | 공소시효 | | 피 의 자 | | 죄 명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임군검사 성별 및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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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8 ·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별지 제14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귀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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