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7조 (공판카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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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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