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7조 (공판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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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0 · 공판카드
[별지 제160호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공 판 카 드 부장 | 사 건 번 호 | 군검찰 | 20 형 제 호 군 사 법 원 | 1심 | 20 고 제 호 고 등 법 원 | 2심 | 20 노 제 호 수 사 군검사 | 죄 명 | (인) 기소일 | 20 . . . 피고인 | 변호인 | 선 고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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