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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9조 · 공소보류자 명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공소보류자 명부)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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