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9조 (공소보류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공소보류자 명부)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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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9 · 공소보류자 명부
[별지 제14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공 소 보 류 자 명 부 진행 번호 | 년 제 호 | 기록 번호 | 년 제 호 | 주임 군검사 | 공 소 보 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 진 (3cm X 4cm) 계급(직업) | | 생년월일 | 주거(소속) | 등록기준지 |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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