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0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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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3 · 공판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18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 다음 공판기일 20 . . . 시는 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제1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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