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9조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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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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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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