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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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5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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