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 (피의자의 석방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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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피의자 석방 통지
[별지 제5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의자 석방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피의자를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영장 발부 연 월 일 | 체포ㆍ구속 영장번호 | 피체포ㆍ…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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