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5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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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5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 진행번호 | | 사건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또는 영장청구군검사 | | 청 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거 | | 피의자와의 관계 | | 피 의 자 | | 죄 명 | | 체포ㆍ구속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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