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5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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