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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0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군검사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 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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