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검찰서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대응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