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2조 (증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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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05조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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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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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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