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2조 (증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05조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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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1 ·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
[별지 제12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 형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피고인 피고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피의자 피의 같이 증인 등 신문을…
제1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5 · 증거신청서
[별지 제18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증거신청서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첨 부 1. 2. | 210㎜×297㎜(일반용지…
제1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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