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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군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군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등과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등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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