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①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3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의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