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조서와 진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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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쪽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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