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조서와 진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조서와 진술서피의자진술별지군검사사건기록서면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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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쪽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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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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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