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6조 (기소중지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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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6 · 기소중지자 명부
[별지 제14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기소중지자 명부 진행번호 | 년 제 호 | 형제번호 | 형제 호 | 주임군검사 | 기 소 중 지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등록기준지 | 수 리 구 분 | 수리 | . . . | 기 소 중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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