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8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재심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또는 제47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재심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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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5 · 재심 청구
[별지 제21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재심 청구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20 . . . ○○○군사법원에서 유죄의 판결 선고가 있어 동 재판이 확정되었던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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