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1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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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내사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내사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한다.
③내사사건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내사(진정)제○호"로 적는다.
④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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