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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4조 · 피고인의 석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피고인의 석방)

군검사가 군사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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