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4조 (피고인의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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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7 · 피고인 석방 통지
[별지 제16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제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고인 석방 통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고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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