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4조 (피고인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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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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