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3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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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의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서면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의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서면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의견서에 적어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의견서에 그 뜻을 적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⑥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어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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