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3조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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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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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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