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9조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군사법원법」 제473조 각 호에 열거된 사람(군검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재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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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6 · 재심 청구 사건부
[별지 제21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재심 청구 사건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수리 | . . . | . . . 주임군검사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명 | | 원판결 | 선고 | . . . | . . . 확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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