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구속기간의 연장)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2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군사법원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