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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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별지 제24호 서식]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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