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송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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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026.10.2>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보낸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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