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송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026.10.2>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보낸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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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1 · 송치결정서
[별지 제15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검찰부장 | | ○○○ | | ○○○ | 검찰부 | 년 형제 호 주임 군검사 | 송치결정서 피의자 | 죄명 | 집행 | 결정일 | . . . 월 일 | 송치받을 기관 | | 송치사유 | 사건 | 명령 | 인 | 집행 | 인 | 압수물건처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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