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8조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