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6조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조문 원문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5조제2호에 따라 송치된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서에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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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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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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