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8조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조문 원문
제28조(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군검찰단 직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26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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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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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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