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7조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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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복사 및 서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복사 및 서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목록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은 어떤 증거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어떤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3, 2022.7.12>
③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서기는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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