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7조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군사법원법서류등변호인이피고인이나어떤신청서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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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복사 및 서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목록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은 어떤 증거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어떤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3, 2022.7.12>
③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서기는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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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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