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3조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군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군사법원법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지문사건군검사피의자수사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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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수사자료표를 보낸 군검사에게 보내고, 접수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문 대조를 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보낸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와 지문 대조 조회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2>
1.혐의없음
2.공소권없음
3.죄가안됨
4.각하
5.참고인중지
⑤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대조 조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고소ㆍ고발 사건 중 군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항 각 호의 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는 경우
2.제2조제4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제2조제10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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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군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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