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수사자료표를 보낸 군검사에게 보내고, 접수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문 대조를 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보낸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와 지문 대조 조회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2>
1.혐의없음
2.공소권없음
3.죄가안됨
4.각하
5.참고인중지
⑤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대조 조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고소ㆍ고발 사건 중 군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항 각 호의 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는 경우
2.제2조제4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제2조제10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