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③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구속 중인 때에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즉시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여 담당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날짜를 수리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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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6 ·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별지 제17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형제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병합ㆍ이송결정이 있으므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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