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