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5조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군사법원법군검찰사무 운영규정접견금지군검사청구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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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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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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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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