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3조 (기소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기소 통지) 검찰서기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5호서식의 재감인 기소 통지부에 따라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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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5 · 재감인 기소 통지부
[별지 제135호 서식] | 재감인 기소 통지부 통지월일 | 형제번호 | 수감번호 | 피고인 | 죄 명 | 교도관 수리인 | 비 고 월 | 일 | | | | | | 월 | 일 | | | | | | 월 | 일 | | | | | | 월 | 일 | | | | | | 월 | 일 | | | | | | 월 |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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