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4조 ·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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