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1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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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附記)하여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판사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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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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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