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附記)하여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군판사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