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6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조문 원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군사경찰부대 및 일반구치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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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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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