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6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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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군사경찰부대 및 일반구치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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