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같은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 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조치군검사별지집행집행위탁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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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같은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 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군검사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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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같은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 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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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