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7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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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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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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